사진=뉴시스
분당차병원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 씨 등 의료진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분당차병원 측은 낙상 사고는 인정했지만, 사고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주치의는 아이를 안고 넘어졌다며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