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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량동에 설치된 고정형 불법 주차 단속시설 | ||
다음달 설치될 장소는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 까지로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이동식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고정형CCTV를 설치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를 추가 설치돼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단속에 들어간다.
구미/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