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매일신문 대구달성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단속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달성군 제공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달성군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단속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CCTV설치사업은 군비 8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합한 총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 지속적인 단속민원이 제기돼온 다사읍 왕선초 사거리, 서동초 삼거리, 현풍읍 비슬초 사거리, 구지면 반도유보라 사거리 등 4개소를 선정해 설치
를 완료했다. CCTV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위반구역에 주차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확정돼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대구시 바른 주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문오 군수는 “이번 CCTV 설치사업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해 고질 민원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교통안전 1등 도시 달성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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