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내달 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 ▲ 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사진=군포시) © 군포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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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는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는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숙 군포시청 교통과장은 "단속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민 불편과 사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