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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사국시 실기 CCTV 첫 공개‥불합격 처분, 시비 가린다
    작성자 허효선
    출처 메디파나
    URL 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122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국시원의 실기시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지난해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이번 CCTV 공개를 통해 시험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 구제를 받겠다는 각오다.
     
    ▲ 의사국시 실기시험 CPX 항목, 모의환자 진료 CCTV 화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낙방한 응시자들의 불합격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한 총 8명 응시자의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제83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소송단의 불합격 처분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들은 "이의제기 및 이를 통한 재응시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어 비표준화적 응시환경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절차상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의 정당한 근거 없이 내려진 불합격처분은 국시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신청인들은 국시원이 그들의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해 시험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CCTV 영상부분은 신청인들의 실기시험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신청인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당부(當否)를 판단할 수 있어 보전될 증거와 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사이의 관련성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제343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위 영상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을 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불합격자들이 CCTV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기자인 표준화 환자를 상대로 모의 진료를 통해 평가를 받는 실기시험의 CPX 항목 때문이다.
     
    CPX의 평가는 표준화 환자를 연기한 사람이 응시자에게서 받은 느낌을 기초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대한 채점표를 작성하고, 시험방 외부에서 진료 과정을 지켜본 다른 관찰자가 이 상황을 관찰하며 채점표를 작성하게 된다.
     
    불합격자들은 사람이 연기를 해야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와 30시간 가량 연기 교육을 받은 표준화 환자가 채점을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자칫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불합격자는 CPX 시험 과정에서 표준화 환자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하품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불합격자는 표준화 환자가 시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불합격자들은 국시원의 시험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실기시험 과정을 찍은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인 이의제기 통로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합격자들은 국시원에 개별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국시원의 대답은 CCTV의 목적이 시험의 재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 CCTV 공개에 대한 응시자의 민원에 대해 국시원은 "의사 실기시험 동영상 촬영의 목적은 시험실 내에서 사용하는 주사, 메스 등 각족 의료기기 및 도구 등이 잘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응시자와 표준화환자 간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수행과정을 기록하여 재평가 또는 재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을 통해 실기시험의 안정적 시행 목적을 위한 응시 동영상이 비공개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 측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결과 확인을 위해 국시원 측에 CCTV 공개를 명령하면서, 그간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국시원의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에 참여 중인 한 신청인은 "외국의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경우 혹시 모를 억울한 불합격자들을 위해 구제 통로를 마련하고, 투명한 시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CCTV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숨기려하는 모습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므로, 향후 행정 소송 이후에도 불합격자들의 구제를 위해 CCTV 공개가 제도화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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